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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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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일부 승소 판결
2011. 6. 24.
주요 적용 법리 :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26. 선고 2005두1428판결, 2007. 6.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등 다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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