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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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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일부 승소 판결
2013. 8.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병합)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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